힘들 땐 불러줘, 좋은 이웃 강남구!
겨울철 찬바람보다 생활고가 고민이라면?
내 이웃의 어려움을 도울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불러줘요, 좋은 이웃 강남구!
우리 동네 복지플래너를 찾아가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상담부터 긴급지원, 돌봄, 후원까지 한 번에!
Q.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방문부터 비대면까지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다산콜센터(☎120)
- 카카오톡 채널 '강남좋은이웃'(바로가기)
- 더강남 앱(앱스토어 / 구글플레이) / 복지로 앱(앱스토어 / 구글플레이)
품격 강남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모든 구민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마음부터 따뜻하게!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