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자연동 음성인식 키오스크 |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병동)은 이용회원 편의를 위해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 점자연동 음성인식 키오스크와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이 탑재된 전자식 사물함을 설치했다.
점자연동 음성인식 키오스크는 IT 기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고연령 이용자와 터치형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도 음성인식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신의 점자표출 시스템이 포함된 디지털 키오스크 도입으로 장애인과 사회취약계층의 불편도 해소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자동화 시스템과 결합된 전자식 사물함의 운영 데이터를 통합 전산화하였으며, 원격 키 관리 제어시스템으로 사용자의 편리함을 확대했다.
박병동 이사장은 “앞으로도 스마트 강남을 선도할 새로운 지능형 시스템을 통해 이용회원 모두가 불편 없이 첨단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남포스트 조인정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