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 쪼개는 소리'는 경력단절을 극복한 여성들의 체험을 다룬 것으로
'2021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취업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가정주부로 살던 제가 요즘 매달 새로운 아기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덕분입니다.
저는 결혼 전 중학교 도덕선생님으로 근무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심리상담을 공부하고 WEE센터와 학교에서 생활지도와 진학상담 교사로 10여 년간 근무했습니다.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의 삶을 시작하게 됐죠.
직장인 대신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살았던 12년 역시 바빴던 것 같습니다. 살림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다보니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더군요. 애들이 모두 자라 제 품을 떠나고 나니 그제서야 다시 '나'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여유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나에게 잘 맞는 직업이나 교육은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던 중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침 건강관리사로 일하는 지인이 있어 관련 정보를 얻기는 쉬웠습니다.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양성과정을 추천해 준 것도 그 분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모든 과정이 실타래가 풀리듯 술술 이어져나간 것 같습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교육과정이 미뤄져 좀 기다려야 했지만 그것말고는 이렇다 할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왔네요. 센터의 교육과정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요즘 세대가 쓰는 아기용품을 접해보는 것도 그렇고 아기를 돌보는 방법도 우리 때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전문적인 공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정을 이수하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아, 굳이 한 가지 어려웠던 점이라고 한다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경력단절 기간이 10년이 넘다보니 이력서를 쓰는 일이나 면접보는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과정을 수료하자마자 센터에서 바로 취업할 수 있게 연계해 줘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가정주부로서의 삶도 보람 있었지만 다시 일을 시작하니 내 삶에 기분 좋은 긴장감이 도는 것이 느껴집니다. 덕분에 전보다 활력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2~3주 정도 근무하고 쉬다가 다시 출근하는 일을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로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생후 2~3주된 아기와 산모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모관리부터 음식 조리, 모유나 분유 수유 돕기, 아기 목욕이 주 업무입니다. 가끔 간단한 빨래나 청소로 산모와 아기가 위생적으로 지낼 수 있게 돕기도 합니다. 바쁘지만 친정 엄마를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산후조리를 돕습니다.
저는 요즘 제 삶을 생기 있게 바꿔준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주변 지인들에게 홍보하고 다닙니다. 교육과정도 알차고 취업 연계도 만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아이를 예뻐하는 분이라면, 가사노동에 가치를 두는 분이라면 저처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길 바랍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