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각 관할부서 방문접수 … 작년 3.22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 5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신청 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  구는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있던 폐업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조치로 이 사업을 기획했고, 이달 초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재차 기한을 늘렸다.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폐업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장을 영업하다 작년 3월 22일 이후 폐업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지속한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폐업한 사업체의 대표자가 신청서와 함께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자료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관할하는 구청 각 부서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1개 사업장 내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angnam.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 5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신청 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

구는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있던 폐업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조치로 이 사업을 기획했고, 이달 초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재차 기한을 늘렸다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폐업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장을 영업하다 작년 322일 이후 폐업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지속한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폐업한 사업체의 대표자가 신청서와 함께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자료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관할하는 구청 각 부서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1개 사업장 내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angnam.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