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문화재단이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정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110여개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재단 유튜브와 네이버TV에 공개한다.   영상은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와 강남합창단 공연 ▲강남구민 작품 전시회 ▲악기연주, 외국어 등 취미강좌 ▲어린이를 위한 구연동화 ▲홈트레이닝 방법 ▲인문학 강연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  상세한 정보는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www.gfa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기획홍보팀(☎6712-0523)으로 하면 된다.  최병식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모두에게 문화재단이 위로와 응원이 되고자 한다”며 “가족들과 만나기 어려운 이번 설 연휴의 아쉬움을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달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문화재단이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정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110여개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재단 유튜브와 네이버TV에 공개한다. 

영상은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와 강남합창단 공연 ▲강남구민 작품 전시회 ▲악기연주, 외국어 등 취미강좌 ▲어린이를 위한 구연동화 ▲홈트레이닝 방법 ▲인문학 강연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

상세한 정보는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기획홍보팀(☎6712-0523)으로 하면 된다.

최병식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모두에게 문화재단이 위로와 응원이 되고자 한다”며 “가족들과 만나기 어려운 이번 연휴의 아쉬움을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달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