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고·특수학교 등에 입학하는 강남구 학생들은 교복이나 스마트기기를 살 수 있는 입학준비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관내 국·공·사립 중·고(고등기술)·특수·각종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13만6700명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예산 416억 원이 투입되며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3:2의 비율로 부담한다.
입학준비금은 각 학교가 학생·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이번 달 중 학교주관구매 교복비로 쓸 수 있도록 하거나 제로페이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입학준비금으로는 교복 외에도 생활복, 체육복, 등교에 필요한 일상 의류,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을 구매할 수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