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도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아쉬운 마음은 크지만 올 설에는 친지간에 마음만 나누며 서로의 건강을 기원해야 할 듯하다.
올해 설 장보기는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해 보는 것을 어떨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 저렴한 가격,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 넉넉한 인심은 덤이다.
영동전통시장, 도곡시장, 개포시장은 설을 맞아 제수용품 할인, 경품 및 온누리상품권 증정 같은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이다.
전통시장에서 과일 하나, 떡 한 조각에 오고가는 정.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작은 힘이다.
‘2021년 설명절 대잔치 및 할인행사’가 진행 중인 영동전통시장
영동전통시장
개포시장
개포시장에서는 ‘2021 개포시장 설명절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
개포시장
도곡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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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