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설엔 직접 방문은 자제하고, 세배는 온라인으로!
설 명절, “찾아뵙지 않는 게 효입니다”
설 연휴, 찾아뵙지 않은 게 ‘효’입니다
올 설엔 직접 방문은 자제하고, 세배는 온라인으로!
이번 설에는, 고향과 친지방문, 여행을 자제해주세요!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 2월 1일(월)~2월 14일(일)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교통수단·시설 방역 강화
- 안전한 추모·성묘 서비스
- 국·공립 문화시설 사전예약제 운영
- 요양병원·시설 안전한 면회
-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운영
설 특별방역대책 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직계 가족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금지
<교통수단·시설 방역 강화>
-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2.11~2.14)
-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안전한 추모·성묘 서비스>
-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시행
- 봉안시설 사전 예약제 운영
설 특별방역대책 ➁
<국·공립 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 운영>
- 고궁 및 박물관 등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 입장
(수용 가능 인원 30% 이내 또는 좌석 두칸 띄어 앉기 등)
<요양병원·시설 안전한 면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면회금지 조치
(요양병원: 2.5단계 이상, 요양시설: 3단계 이상)
-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적극 시행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운영>
- 시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한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
“추모·성묘도 온라인으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는 추모·성묘와 소통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 이용사이트(바로가기)
- 서비스개시: 2021. 01. 18 (월)부터
- 안치사진 신청*기간: 2021. 01. 25(월)~02. 10 (수)
*장사 시설을 이용하는 고인의 현재 안치모습을
- 사진으로 제공받는 서비스 기능
- 문의: 1577-4129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이용 방법
➀ 온라인 추모·성묘 사이트 접속
➁ 서비스 이용신청 (간단한 회원가입)·추모시설 찾기
➂ 추모관 꾸미기
➃ 안치사진 신청 (1.25~2.10)
➄ 온라인 추모·성묘하기
올 설부터는 가족/친지에게 SNS공유가 가능하며,
추모 글 작성, 추모 음성메시지 녹음, 추모영상 등록 등
추모기능이 강화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동을 해야한다면?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한 생활방역수칙
∨ 이동할 때
<공통>
-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고향·친지 방문 등 하지 않기
- 가급적 개인 차량 이용하기
- 휴게소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마스크 상시 착용
- 휴게소에서 2m(최소 1m) 간격 유지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 좌석은 가급적 사전 온라인 예약 (가급적 한 좌석 띄어 예매)
- 마스크 상시 착용, 대화 자제
- 지정된 장소에서만 음식 섭취
- 흡연실, 화장실 줄 설 때 등 2m (최소 1m) 간격 유지
<기차·버스 등 안에서>
- 마스크 상시 착용, 대화 및 전화 통화 자제
- 음식 섭취하지 않기
∨ 고향집에서
- 직계가족 외의 방문은 자제하기
- 머무르는 시간은 가급적 짧게
- 반가움은 악수·포옹보다는 목례로 표현하기
- 집안에서도 마스크 착용하기
- 개인 접시와 배식 수저 등 사용하여 덜어 먹기
- 하루에 3번 이상 자주 환기하기
- 손이 많이 닿는 곳(리모컨, 방문 손잡이, 욕실 등)은
하루에 1번 이상 소독하기
∨ 성묘·봉안 시설에서
<방문 시>
-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방문하지 않기
- 혼잡하지 않은 날짜와 시간 선택하기
- 최소인원으로 가급적 짧은 시간 머무르기
<실내에서>
- 항상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자제하기
- 줄 설 때, 이동할 때 등 2m(최소 1m) 간격 유지
- 제례실 이용하지 않기
<귀경·귀가 후>
- 귀가 후,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철저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및 외출자제
귀가 후, 호흡기 증사 발생 시 콜센터(1339, 02-120)으로
문의하고 검사 받기
# 이번 설 명절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주세요!
∨ 잊지 말자 방역수칙!
-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 의심 증상 있으면 검사받기
-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철저히
- 최소 1일 3회 환기 및 소독
∨ 설 연휴기간 코로나19 관련 상담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다산콜센터 02-120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