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 내용은?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세요”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 방역수칙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가 알려드립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까지 연장하여 개인 간 모임 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통수단·교통시설 방역강화 - 철도 :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 고속도로 :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검토, 고속도로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 금지, 포장 판매만 허용 - 연안여객선 : 승선인원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

안전한 추모방안 마련 -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 당부,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sky.15774129.go.kr) 제공 - 명절 전후 봉안시설 총 5주(1월 4주~2월 4주)간 사전 예약제 운영 및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숙박시설 방역 - 숙박시설의 객실수 2/3이내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 금지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시행 권고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수용가능 인원의 30%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 관리

방역 및 의료대응 - 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 - 비상진료체계(병상,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차질 없이 운영 - 강화된 특별입국 절차 지속 실시 등

설 연휴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 내용은?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세요”

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과 여행, 사람 간의 모임 등은 자제하고 전화나 문자로 서로 안부 나누는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 방역수칙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가 알려드립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
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까지 연장하여 개인 간 모임 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통수단·교통시설 방역강화
- 철도 :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 고속도로 :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검토, 고속도로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 금지, 포장 판매만 허용
- 연안여객선 : 승선인원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

안전한 추모방안 마련
-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 당부,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sky.15774129.go.kr) 제공
- 명절 전후 봉안시설 총 5주(1월 4주~2월 4주)간 사전 예약제 운영 및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숙박시설 방역
- 숙박시설의 객실수 2/3이내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 금지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시행 권고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수용가능 인원의 30%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 관리

방역 및 의료대응
- 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
- 비상진료체계(병상,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차질 없이 운영
- 강화된 특별입국 절차 지속 실시 등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제공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E-Gen,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설 연휴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료제공_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