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엔 지류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 기존의 2배인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할인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상품권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6개 시중은행에서 살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내내 10% 할인가로 살 수 있다. 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 앱과 티머니 등 10개 간편결제 앱에서 구매 가능하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번 특별 판매 기간 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과 상인회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