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 키움통장’ “매월 근로수입만 들어오면, 저축하지 않아도 10만원씩에 근로소득장려금까지 매월 적립해드려요”  저축 안 해도 돈이 저절로 모아진다고?

#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자동으로 목돈이 모아지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근로소득 공제금(월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 45% ▶ 3년 후 1785~2314만 원  매월 평균 39만6000원에서 최대 52만3000원까지 돈이 모아지니까, 3년 후 최대 2314만원 목돈마련 성공! ^^

# “나도 되는 거야?” 궁금하면, 가입대상을 확인해보세요!  ○ 가입대상 (3가지 조건 충족) -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이 들어오는 청년 - 만15세~39세 생계수급가구의 청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지원조건 - 가입기간 내 근로·사업소득 지속 - 3년 만기 후 탈 수급

 # 일하는 청춘을 위해 시간도 아껴야 하니까, 신청방법은 초간단! 어머, 빨리 서둘러야겠다~  ○ 신청방법 신청자: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주민센터: 신청자 자격조사 후 대상자 결정통보 신청자: 하나은행에 통장 개설. 끝!

○ 신청기간 2021년 1차: 2021. 2. 1~2021. 2. 18 ※바로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연 10회 모집)  # “얼른, 우리동네 주민센터로 가보자!” 저축하지 않아도 저축이 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상담해드릴게요!  ○ 접수 및 가입문의 - 주민등록상 동주민센터, 120 다산콜 ▶강남구 주민센터 바로가기 - 서울복지포털 통장가입 안내


청년희망 키움통장
“매월 근로수입만 들어오면, 저축하지 않아도
10만원씩에 근로소득장려금까지 매월 적립해드려요”

저축 안 해도 돈이 저절로 모아진다고?

#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자동으로
목돈이 모아지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근로소득 공제금(월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 45%
▶ 3년 후 1785~2314만 원

매월 평균 39만6000원에서 최대 52만3000원까지 돈이 모아지니까,
3년 후 최대 2314만원 목돈마련 성공! ^^


# “나도 되는 거야?”
궁금하면, 가입대상을 확인해보세요!

○ 가입대상 (3가지 조건 충족)
-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이 들어오는 청년
- 만15세~39세 생계수급가구의 청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지원조건
- 가입기간 내 근로·사업소득 지속
- 3년 만기 후 탈 수급

# 일하는 청춘을 위해 시간도 아껴야 하니까,
신청방법은 초간단!
어머, 빨리 서둘러야겠다~

○ 신청방법
신청자: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주민센터: 신청자 자격조사 후 대상자 결정통보
신청자: 하나은행에 통장 개설. 끝!

○ 신청기간
2021년 1차: 2021. 2. 1~2021. 2. 18
※바로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연 10회 모집)

# “얼른, 우리동네 주민센터로 가보자!”
저축하지 않아도 저축이 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상담해드릴게요!

○ 접수 및 가입문의
- 주민등록상 동주민센터, 120 다산콜
▶강남구 동주민센터 바로가기
- 서울복지포털 통장가입 안내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