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는 줄이고 빛 반사율은 높이고! 반사필름식 자동차 번호판

7월 1일부터 8자리 반사필름식 자동차 번호판이 시행됐습니다!

새로 도입된 번호판에는 국가상징문양(태극)과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돼 있는데요.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과 달리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무등록 차량 및 대포차 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조등에서 나온 빛이 앞차의 번호판을 비추면 그대로 반사돼 돌아와 야간에도 번호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자리 반사필름식 자동차 번호판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교체할 수 있는데요. 신규등록자뿐만 아니라 기존 7자리 번호판 소유자도 교체할 수 있으며,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 소유자도 번호 변경 없이 필름식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위조는 줄이고 빛 반사율은 높이고! 반사필름식 자동차 번호판

7월 1일부터 8자리 반사필름식 자동차 번호판이 시행됐습니다!

새로 도입된 번호판에는 국가상징문양(태극)과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돼 있는데요.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과 달리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무등록 차량 및 대포차 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조등에서 나온 빛이 앞차의 번호판을 비추면 그대로 반사돼 돌아와 야간에도 번호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자리 반사필름식 자동차 번호판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교체할 수 있는데요. 신규등록자뿐만 아니라 기존 7자리 번호판 소유자도 교체할 수 있으며,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 소유자도 번호 변경 없이 필름식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_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