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빗길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비가 자주 내리는 7월에 전체 빗길 교통사고의 14%에 해당하는 1만728건이 발생해 연중 가장 많았는데요.
사고 원인별로는 안전의무 불이행이 4만1천876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호위반 9천535건(13%), 안전거리 미확보 7천9건(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빗길 교통사고 예방법, 카드뉴스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차간거리 평소보다 2배 확보하기
빗길운전은 도로 수막현상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어요.
또한 급브레이크를 걸다가 차가 미끄러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차간거리를 넉넉하게 잡아서 위기 상황에 대처하세요.
2. 규정속도보다 감속하기
젖은 노면은 마른 노면보다 제동거리가 1.8배 길어져요.
과속운전은 절대 안 돼요!
빗길에는 20%, 폭우가 내릴 때는 50% 감속하세요.
3. 전조등 켜기
비가 오면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차가
보행자나 타 운행자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전조등을 켜서 자기 차량의 존재를 알려주세요.
4.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기
기온이 낮을 땐, 타이어가 수축하면서 공기압이 빠져나가게 돼요.
빗길 운전 전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주세요!
5. 와이퍼 고무 상태를 점검해요!
와이퍼 밑에 달린 고무 날은 온도 변화에 민감해서 쉽게 닳을 수 있어요.
폭우 속에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요.
와이퍼 고무를 교체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도, 미리 점검하고 낡았다면 교체해주세요.
6. 자동차 배터리를 점검해요!
전조등, 와이퍼 작동이 증가하면 배터리가 빨리 닳을 수 있어요.
빗길 운전에 차가 노면에 멈추게 되면 매우 위험해요!
빗길 운전 전 배터리를 점검하세요!
빗속을 달리는 자동차는 낭만만 남을 수 있도록, 안전 운행하세요!
자료제공_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