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에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온택트(Ontact) 색소폰 힐링공연’을 11일 저녁 7시 30분 강남구청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이번 무대는 1998년 청와대 만찬장에서 사전 협의 없는 즉흥연주로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매료시켰던 색소폰 연주자 최광철이 이끄는 ‘최광철음악연구소’의 공연으로, 7일 개관한 강남힐링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연에서는 ‘서머타임’, ‘다잉 영(Dying Young)’ 등 재즈 요소가 가미된 클래식과 ‘진도아리랑’, ‘독도는 우리 땅’, ‘상록수’를 포함한 친숙한 노래들이 연주된다. 실시간 중계 이후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구청 SNS와 ‘소비자TV’ 등 IPTV, 위성방송, 케이블방송을 통해서도 재시청할 수 있다.
강남구는 5월 이후 국악콘서트, 강남심포니 목관앙상블, 강남행복콘서트 등 매주 토요일 저녁 집에서 랜선으로 즐기는 힐링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공승호 뉴디자인과장은 “코로나블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고,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인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온택트 힐링공연’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