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안부)가 7~8월을 ‘여름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받는다.
신고 대상은 피서지 내 위험시설과 하천 범람·옹벽 붕괴·침수 우려 지역, 감전사고 위험, 불법 주·정차 등 일상생활의 안전 위험 요소들이다.
국민 누구나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입력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행안부에서 담당기관을 지정해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알려준다.
안전신문고는 2014년 9월30일 개통 이후 지난달 21일까지 235만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2015~2019년 5년간 여름철 안전신고는 2만5000여건 접수됐다. 지난해 신고된 1만3000여건 중에서는 풍수해 위험 요인이 5421건(41.4%)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안전신문고는 온라인을 통해 접속하면 되고, 앱으로는 구글 play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 후 설치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