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
1.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조심하세요
특허정보넷(KIPRIS)에서 지식재산권을 확인해보세요!
2. 특허를 받았다고 인체 효능이 입증된건 아니에요!
특허는 기술이 갖고 있는 신규성, 진보성, 독창성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인체 효과와 안정성까지 담보하지는 못해요.
3. 공산품과 의약외품은 달라요.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마스크(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하는 허위광고를 조심하세요!
4. 의료기기인 것처럼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많아요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의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를 조심하세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허위·과대광고,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 1670-1279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 1577-1255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