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바로 사용하기!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안돼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안전한가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사용기준에 명시된 기구·용기·포장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안전합니다.
또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사용 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올바른 사용
● 식품접객용 기구등
● 집단급식소용(1회 50인 미만 제공 급식소용 포함) 기구등
● 유가공용 기구등
●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등
잘못된 사용
● 손소독, 손세정 등 인체에 직접 사용
● 공간에 분무해 사용
● 방역용으로 사용
기구등의 살균소독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나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에 대해 살균·소독력이 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소독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
살균소독제를 희석해 사용할 때는 보호도구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사용 농도 확인
마스크, 장갑 등 보호도구 착용
계량도구 사용
물로만 희석(단, 온수 또는 열수로 희석 금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