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이 추가 연장된다.
이는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으로, 향후 재개원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휴원기간 동안 긴급보육은 계속 실시하며,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한다. 또한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 시에 대비해 마스크 284만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휴원 기간 중 긴급보육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보육 시간은 종일 보육(오전 7시 30분∼ 19시 30분)이며 급식 및 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계속 지원된다.
복지부는 긴급보육 이용 아동이 계속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집 내 발열 체크와 방역 소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은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강남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160여명을 확충 운영하는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긴급 및 일시 돌봄이 필요한 양육자는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https://iseoul.seoul.go.kr/icare)에서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 강남구민은 1호점 태화센터(☎02-2040-1735) 또는 2호점 역삼센터(☎02-6207-7942)로 문의가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13일부터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양육 가구에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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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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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