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를 돕기 위해 1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구는 국·시비 예산 약 22억여원을 지원받아 관광사업, 기술창업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체의 근로자 가운데 코로나19의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람(소속 사업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다. 단, 1인 사업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인원은 제조(광업)·건설·운수업체의 경우 업체당 최대 9명, 그 외 사업체는 업체당 최대 4명이다.
지원금은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이며 최장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으로 40일)간 지급된다.
구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한다.
4월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 무급휴직을 했으나 4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도 신청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 필요서류를 갖춰 강남구청 본관 1층 일자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epd55@gangnam.go.kr), 등기우편(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1층 일자리지원센터), 팩스(02-3423-8874)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매월 지원금을 지원대상자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거나 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5563) 또는 일자리지원센터(02-3423-6746~9)에 문의하면 된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