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출생가정에 지원하는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신청이 올해 더욱 편리해지고 선택권도 넓어졌다.
출생 직후부터 바로 육아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이 ‘출생 후’에서 ‘출생 예정일 50일 전’으로 확대됐다. 육아용품도 기존 51종에서 86종으로 늘어났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아이와 동일 세대에 거주 중인 보호자다. 출생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생일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두 가지다. 기존처럼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출생축하용품 지원란에 체크하면 된다.
아이 출생 전에 신청하려면 산모가 직접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지참하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인증코드(신청 후 1~2일 내 발송)를 포함한 문자 수신 후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홈페이지(아이서울유 http://www.iseoulu.co.kr)에서 희망하는 물품을 선택하면 된다.
홈페이지에 인증코드를 입력하면 10만 포인트가 주어진다. 10만 포인트 내에서 필요한 출생축하용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원하는 곳으로 배송 받을 수 있다.
축하용품은 코로나19로 구하기 어려운 비접촉 아기 체온계부터 수유쿠션, 아기띠, 이유식 용품세트 등 신생아부터 첫돌까지 꼭 필요한 육아 필수품 86종으로 구성됐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