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동선 관리 직접 나서 … 보건소서 검체검사 후 앰뷸런스로 이동

촘촘한 동선 관리 직접 나서 … 보건소서 검체검사 후 앰뷸런스로 이동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입국 시점부터 접촉을 줄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해외입국자를 자택까지 수송하는 전용차량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 
 
구는 1일 3회 공항에서 전용리무진을 통해 강남구보건소로 수송된 미국·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검체검사를 실시한 후, 전용차량인 앰뷸런스를 이용해 보건소에서 자택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1일 기준으로 43명이 공항리무진을 통해 강남구보건소를 찾았으며, 이 중 34명은 구에서 제공한 앰뷸런스를 이용해 자택으로 귀가했다. 앞서 구는 지난달 22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체검사를 실시 중이며, 총714명이 검사를 받았다.
 
황관웅 보건행정과장은 “강남구는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촘촘한 동선 관리를 위해 검체검사 및 비상수송 등으로 선제적인 대책을 펼치고 있으니 주민께서는 안심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 일상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해외에서 입국한 분들은 증상유무에 상관없이 3일 내 검사를 받아주시고, 2주간의 자가격리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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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