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로13길·압구정로12길 변경 추진 … 3월 31일까지 주소사용자 대상 의견수렴
명예도로명인 ‘가로수길’은 구가 2008년에 직권으로 부여한 바 있으며 법정도로명보다 널리 알려져 있다. 왕복 2차로 거리를 따라 은행나무 160여그루와 카페·맛집·옷가게 등이 줄지어 있으며, 지난 3년간 110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구는 도로명 변경을 위해 주민설명회 이후, 3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4월에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은 해당 도로명의 주소사용자(세대주·사업자·법인등록자·외국인등록자·건물소유자)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 내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이동길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도로명 변경과 같은 생활밀착 행정으로 구민에게 ‘기분 좋은 변화’를 선사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강남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