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기 마을건축가 공개 모집…동네 단위 공간 개선
서울시가 ‘2020년 제2기 마을건축가’를 공개모집한다.
 
서울시가 2월 14일까지 ‘2020년 제2기 마을건축가’를 공개 모집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마을건축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마을 단위 건축·공간·환경 개선 사업의 자문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해에는 128명이 선정돼 마을 단위 사업 363건을 발굴했다.

올해 2기 마을건축가는 지난해 마을건축가가 발굴한 사업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서울시는 마을과 연결고리가 있는 지역 건축가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선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25개 자치구, 424개동 전체로 마을건축가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