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기 마을건축가 공개 모집…동네 단위 공간 개선
지난해 처음 도입된 마을건축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마을 단위 건축·공간·환경 개선 사업의 자문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해에는 128명이 선정돼 마을 단위 사업 363건을 발굴했다.
올해 2기 마을건축가는 지난해 마을건축가가 발굴한 사업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서울시는 마을과 연결고리가 있는 지역 건축가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선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25개 자치구, 424개동 전체로 마을건축가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