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수돗물 불신의 원인 중 하나인 주택 내 낡은 수도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금 인상을 결정했다.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되고 내부 수도관이 아연도강관으로 돼 있는 주택이 우선 대상이다.
지원액은 전체 공사비의 최대 80%다. 다가구 주택은 가구수별로 차등해 최대 500만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140만원(세대배관 80만원, 공용배관 60만원)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단독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교체 대상에 해당하는 서울시내 56만5000가구의 77%인 43만6000가구의 낡은 수도관을 교체했다. 수도관 교체가 필요한 잔여 가구는 12만9000가구다. 서울시 전체 가구의 약 3.3%에 해당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됨에 따라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수도관을 교체한 가정을 대상으로 수질검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도관 교체 후 음용률이 높아지고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 전(왼쪽)과 후(오른쪽)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