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지아

대표자 김희수
연락처 070-8254-1910
홈페이지 www.coffeejia.com

우리 기업 소개


커피지아에서는 맛있는 커피를 만듭니다.

커피지아에서는 두 번의 핸드픽을 통하여 결점두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결점두는 커피의 맛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로스팅 전에 한 번, 로스팅 후에 한 번, 총 두 번의 핸드픽을 통하여 기계로 걸러지지 않는 결점두를 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지아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상업용 커피의 수준을 넘어서 커피 본연의 맛만을 골라내어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질 좋은 원두와 숙련된 로스터를 통하여 매일 매일 로스팅된 신선한 커피만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커피지아에서 다름은 재능이 됩니다.

커피지아에서는 고도의 집중력으로 결점두를 걸러내는 감별사 역할을 하는 이들을 “초능력 콩 감별사”라고 부르며 함께 고품질의 커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커피지아의 자폐성장애인들은 그들의 특별함을 재능으로 삼아 커피의 결점두를 걸러내는 핸드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핸드픽 업무는 결점이 있는 원두를 걸러내어 좋은 품질의 커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중요한 업무이지만 고도의 집중력과 끈기를 수반하는 반복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 작업에 흥미를 잘 느끼지 못하여 집중을 잘 못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과 재능 덕분에 발달장애인(자폐성장애인)들은 커피지아에서 직업재활사와 함께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커피지아에서는 장애인들의 설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2015년도 장애인 고용현황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장애인 평균 고용률이 3% 미만이며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적합한 직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커피지아는 장애인들에게 맞춰진 교육이 실행될 때 비장애인 못지않게 그들만의 여러 가지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기반으로 비장애인과 함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커피지아는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좋은 품질의 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품질의 맛있는 커피가 장애인들에게 걸쳐져 있는 비장애인들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인식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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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소개 및 홍보

초능력 콩 감별사 커피
숙련된 로스터의 수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구별되어지고 개선되어온 커피지아만의 성향별 입맛에 맞게 완성된 블렌딩 커피와 함께 각 산지의 특성에 맞게 로스팅을 진행한 싱글 오리진 커피를 두 번의 핸드픽을 통해 더욱 맛있고 깔끔하게 만든 제품입니다.

초능력 콩 감별사 드립백 커피
스페셜티 커피의 순수한 맛을 유지하면서 카페인의 함량을 낮춘 제품이며 드립형 커피백 타입으로 제작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스페셜티 원두 커피 블렌딩을 손쉽게 휴대하며 간편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귤 드립백 커피는 상큼한 풍미의 우리 농산물 커피로 에디오피아산 커피 블렌딩과 함께 귤의 진피를 첨가하여 상큼한 풍미를 살린 제품이며, 통율무 드립백 커피는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커피 블렌딩과 함께 통 율무를 첨가하여 구수한 풍미를 살린 제품입니다.

Q&A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은?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웃으며 일할 때, 그리고 커피지아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맛있는 커피라고 평가 받을 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사회적기업 인력 지원 안내 등 안정적인 사업유지를 위한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장애인들의 설자리를 확장하고 좋은 제품을 만듦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의 씨앗을 만들고 싶습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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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