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김유리
연락처 02-3414-4444
홈페이지 www.coffeecg.com
우리 기업 소개
신선하게 갓 볶아낸 원두커피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시작되었던 커피창고는 단순히 제품 제조와 판매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적 기업의 형태에 더해 ‘나눔’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 나아갈 길을 잃고 방황하던 장기 실직자, 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하게 된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즐겁게 함께 일하는 사회적기업이 됐습니다.
또 커피창고는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센터, 장애인협회 등에 정기적으로 원두커피와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커피창고로부터 원두커피를 공급받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카페에서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에 출전해 수차례 입상하는 모습을 보며,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용기를 얻고 더욱 힘을 내게 됩니다.
최고의 품질과 신선함을 지닌 커피를 만들기 위해 커피창고는 매일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주기적인 블라인드 테스트 및 로스팅 프로파일 점검과 커핑을 통해 품질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새로운 배합 방식과 최적의 로스팅 포인트를 찾기 위한 연구 끝에 탄생한 제품들은 주문 당일 로스팅 후 출고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한 커피창고는 진심이 담긴 최고의 커피를 만들어내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커피창고는 전 세계 14개국 26종류의 싱글 오리진 원두커피 및 커피창고만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생한 5종의 블랜딩 원두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햅생두만을 선별해, 창립 이래 줄곧 지켜온 <당일 주문 건 당일 로스팅>을 원칙으로 갓 볶은 정직한 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원두커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드립백 커피와 음료 시장의 선호상품 추세 변화에 발맞춰 콜드브루 및 생과일을 착즙방식으로 신선하게 제조한 청 음료를 출시해 다양하고 세분화된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Q&A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은?
고객님들의 상품 후기에서 사회적기업이라 좋은 취지로 제품을 구매했는데 맛과 품질이 일반기업 제품들과 비교해도 손색없이 뛰어나다는 글들을 볼 때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강남구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사회적기업 관련 지원 신청 등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여러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답변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다양한 취약계층의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하겠습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