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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이영진
연락처 02-3413-0001
이메일 jjedu1010@naver.com

우리 기업 소개


㈜제이제이교육은 교육콘텐츠 개발 및 행사기획 전문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다음과 같은 기업정신으로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

제이제이교육은 우리주변에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다문화가정의 편견 등으로 인해 소외받는 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문화공연이나 로봇과학 수업처럼 쉽게 접할 수 없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교육 기회의 공평함을 추구하고, 교육을 받은 이들이 잠재적인 가능성을 발견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유능한 국가 인재 배출에 기여하는 것이 제이제이교육의 목표입니다.

교육을 통해 다음과 같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려 합니다.

- 교육 관련 행사기획 및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기회 제공
- 저소득층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방과후 체험 교육 기회 제공
- 로봇교육의 접목을 통해 시대적인, 창의적인 사고 함양
- 아동들의 교육을 통해 잠재적인 가능성 발견
- 문화 공연 참여 기회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 함양
- 교육의 편일적인 가치기준에서 다양한 가치기준으로 전환
- 4차산업 관련 교육 및 융합교육의 저변 확대를 통해 교육 기회 제공

창의적이고 즐거운 교육을 통해 미래의 유능한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이제이교육제이제이교육

상품 소개 및 홍보

■ 교육컨텐츠 개발 및 보급
■ 찾아가는 이동과학관 운영
■ 로봇코딩프로그램 운영
■ 국제로봇대회 참가 및 심사
■ 공공기관 행사 기획 및 대행
■ 방과후 프로그램 위탁

Q&A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은?
모두가 즐거운 교육 행사가 되었을 때입니다.

강남구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공기관 교육관련 행사를 운영하고 방과후 교육을 진행하려 합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