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취약계층 유·청소년(만5세~만18세) 월 8만원 수강료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월 8만원 범위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구 및 범죄피해가구 내 유·청소년(만5세~만18세)들이 원하는 스포츠를 부담 없이 배우도록 하는 사업이다. 

구는 유·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매월 수강료(연간 8개월 이상)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2012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참가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2.6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자로 선정될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로 등록된 태권도, 검도, 수영, 헬스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 및 사설 체육시설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7일까지다.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로 직접 신청하거나, 구청 문화체육과 또는 각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청 문화체육과(02-3423-5953)로 문의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