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질피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는?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시민, 계약 상대방, 인허가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예산, 인허가권 등을 빌미로 우월적 위치에서 행하는 모든 부당한 행위를 신고받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금품 수수 등의 비리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행처럼 반복되어 왔던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를 근절하여 ‘갑’과 ‘을’이 상생하는 서울을 만들고자 합니다.
Q. 갑질피해(甲의 부당행위)를 한 공무원은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甲의 행위를 한 공무원의 해당 부서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향후 재발방지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감사관 판단 결과 부당행위의 정도가 비위에 이를 정도로 심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 시 징계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시민, 계약 상대방, 인허가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예산, 인허가권 등을 빌미로 우월적 위치에서 행하는 모든 부당한 행위를 신고받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금품 수수 등의 비리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행처럼 반복되어 왔던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를 근절하여 ‘갑’과 ‘을’이 상생하는 서울을 만들고자 합니다.
Q. 갑질피해(甲의 부당행위)를 한 공무원은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甲의 행위를 한 공무원의 해당 부서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향후 재발방지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감사관 판단 결과 부당행위의 정도가 비위에 이를 정도로 심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 시 징계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