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액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급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2020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자(신청자 포함)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게 된다.   특히 근로·사업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이들도 내년부터는 30%를 공제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 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부터 소액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급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2020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자(신청자 포함)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게 된다. 

특히 근로·사업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이들도 내년부터는 30%를 공제하게 된다. 정부는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 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sh80@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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