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부부합산 8000만원→9700만원 이하... 지원금리 연 1.2%→3.0%, 최장 8년→10년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확대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요내용
 
내년부터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된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원(종전 670만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새해부터 기존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2월 중 시작)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확대·완화되는 내용은 1월 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시는 17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소득과 자녀수 등 기준에 따라 최장 10년간 대출금리의 최대 3.6%(다자녀 추가금리 포함)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HF공사는 서울시 이자지원 확대에 맞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지원한다.

3개 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원)를 대출해준다. 또 서울시 신혼부부 지원정책 소개와 신속한 대출을 위한 사전상담을 제공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은 시가 지난 10월 발표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지원 대책이다. 시는 출퇴근, 육아,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신혼부부의 니즈(Needs)를 고려해 기존 사업을 전격 확대·강화했다.
naviya22@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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