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락훈 셰프
김락훈 대표

대표자 김락훈
연락처 02-577-7757
홈페이지 www.rockchef.modoo.at


우리 기업 소개

김밥의 한식세계화, 락셰프의 인생입니다.
김밥의 세계화 과정은 표현할 수 없는 요리를 뛰어넘는 인고의 도전입니다. 락셰프는 대한민국 김밥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 글로벌 정상에 우뚝 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1. 일자리창출을 넘어 취약계층 양성형 관심 일자리로 개선
2. 농민 및 소비자 교육: 농민의 전문인화, 바른 역할 이해로 바른 소비
3. 교육을 통한 농민 고용: 단순고용이 아닌 교육을 통한 취약계층 고용
4. 농민소득 제고: 다양한 실질적 컨설팅으로 농민소득 제고
5. 도농교류 :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식문화 프로그램 및 플랫폼 개발
6. 도시재생 : 다양한 농촌콘텐츠의 도시적용으로 그린라이프스타일 도시 활성화
7. 한식으로서 김밥세계화: 저평가된 김밥의 가치를 높이고 세계화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발판 마련
8. 농민과 소비자의 식문화교육을 통한 원활한 도농교류 실현
9. 한식과 농업콘텐츠를 융합시켜 성공적인 한식기반 도농교류 케이스로 홍보 및 발전

 
락셰프

상품 소개 및 홍보

한식교육사업 및 식음료사업
1. 한식교육사업
쿠킹클래스, 글로벌한식홍보투어, 김밥전문가 민간자격과정, 팜파티전문가 민간자격과정
2. 식음료사업레스토랑, 케이터링
3. 한식홍보관 위탁운영

농식문화콘텐츠 및 컨설팅
1. 한식식문화홍보관 운영
2. 전문 한식관 및 시식관 운영
3. 요리대회 및 식문화페스티벌
4. 컨설팅 및 라이선스
팜파티 제품 및 메뉴개발 라이선스
창업인큐베이팅
온라인쇼핑몰 및 온라인판매

Q&A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은?
최초로 개척한 김밥시스템이 미국에 수출되어, 미국시스템에 그대로 적용됐을 때입니다.

강남구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최대한 도움을 주고 지원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미국에 진출해 김밥과 비빔밥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자체개발한 교육, 콘텐츠 등의 시스템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