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수 대표
대표자 손인수
연락처 02-2051-5765
홈페이지 www.byuri.co.kr
우리 기업 소개
콘텐츠로 일구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콘텐츠마케팅 전문기업, 벼리커뮤니케이션
콘텐츠마케팅은 기업의 콘텐츠 자산을 발굴하고, 일관된 흐름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온라인(뉴스레터, 웹진, 소셜미디어)과 오프라인(소식지, 홍보물)으로 전파하는 활동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가 확산되면서 성장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벼리’는 그물의 코를 꿰는 동아줄을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벼리가 없으면 그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물이 삼천 코라도 벼리가 으뜸”이라는 속담처럼 뼈대, 핵심을 뜻합니다. 이처럼 벼리커뮤니케이션은 정보의 바다에서 핵심을 꿰뚫는 콘텐츠를 제공해왔습니다.
더욱이 벼리커뮤니케이션은 회사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의 웹진, 뉴스레터, 소식지 등을 제작하며 기반을 다졌습니다. 많은 사회적경제 현장의 이야기를 발굴했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목적과 가치가 우수하지만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현실을 잘 알게 됐습니다.
당사는 창립 14주년을 맞아 회사의 정체성을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으로 재정립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키우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청년, 경력단절여성, 실버세대)에게 콘텐츠와 IT가 접목된 혁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상품 소개 및 홍보
콘텐츠마케팅 & 스토리텔링 PR
- 콘텐츠 기반의 홍보 컨설팅(기업)
- 스토리텔링 PR 실행 컨설팅(공공기관)
- 소셜미디어 채널 구축/ 운영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 뉴스레터, 웹진 디자인/ 발송(발송통계 제공)
- 동영상 인포그래픽
- 동영상 제작/ 편집
출판/ 인쇄홍보물
- 브로슈어, 카탈로그 등 홍보인쇄물 기획/ 편집디자인/ 제작
- 계간지, 사보 기획/ 편집디자인/ 제작
- 단행본 출판 : <카페의 서재>, <프랜차이즈경영론> 등
- 계간지 발행 : 연합사보 <카페人>
- BI / CI/ 로고 디자인
Q&A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은?
창업 초기부터 ‘콘텐츠마케팅 전문기업’을 표방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이 분야가 생소했지만 소셜미디어 확산에 따라 저변이 넓어졌고, 홍보마케팅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강남구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 늦었지만 강남구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도움을 바라기보다는 강남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날로 성장하는 유튜브를 비롯한 동영상 마케팅 시장에 발맞춰 동영상 콘텐츠 사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동영상 제작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