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기간 (지로용지 연2회 배부)
❍ 집중모금기간 : 2019. 12. 1. ~ 2020. 1. 31.(62일간)
❍ 연중모금기간 : 2019. 12. 1. ~ 2020. 11. 30.(연간)
배부기간 및 방법
* 1차 고지서 배부 : 2019. 11. 20.(수) ⇒ 11. 29.(금)까지 전달 완료
❍ 세대주 : 적십자사 → (자치구) 행정동 → 모금위원(통장) → 세대주
모집대상 및 금액
❍ 모집대상 : 전 국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주 지로용지 배부 대상 포함]
- 세대주(만25세 이상 및 75세 미만 세대주) * 2019.10.26. 현재 서울시 거주자
[※ 지로용지 발송 제외 : 적십자 콜센터 (☎ 1577-8179)로 직접 전산제외 처리 요청 ]
- 납부권장 기준금액
구분 |
세대주 |
개인사업자 |
영리법인 |
비영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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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전문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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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금액 |
1만원 |
3만원 |
5만원 |
10만원 |
10만원 |
‣ 영리법인 권장금액은 전년도 납부금액 우선 적용
‣ 학 교 : 유·초·중·고등학교 10만원 이상 / 전문대 50만원, 종합대 70만원
참여방법 : 회비납부용지(OCR)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 납부
납부 가능한 곳 |
납부(결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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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
무인공과금수납기 |
카드 또는 통장 |
현금자동입금출금기(CD/ATM) |
카드 또는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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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수납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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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터 넷 |
적십자사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결제 |
포인트 결제(국민,비씨,신한,삼성,외환,롯데,현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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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www.giro.or.kr) |
송금/BC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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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텔레뱅킹 |
입금전용 지정계좌로 이체 |
휴 대 폰 |
QR코드(모바일 웹 접속) |
간편결제(KPAY,삼성페이,카카오,SSGPAY,PAYCO,L.pay) |
납부자 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납부금액의 15% 세액공제
❍ 법인 : 소득액의 50% 내에서 전액 손비산정 인정
회비모금 납부확인
❍ 납부확인 : 납부 2~3일 후 적십자 홈페이지(www.redcross.or.kr)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 전년도 납부 적십자회비 기부금영수증 발급
- 개인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 사업자, 법인 : 대한적십자사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1577-8179)
후원·모금 문의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 02-2290-6706,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 ☎ 3423-5195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