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와 합동점검 … 관리계획, 가설울타리, 낙하물 방지망 등 대상
구는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 54개소, 중소형공사장 51개소, 아파트 재건축공사장 11개소를 방문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관리계획 적정여부 △추석연휴 비상연락망 구축여부 △기초지반 절토부 등 안전성여부 △가설울타리, 낙하물 방지망 등 유지관리 적정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보강 조치 등 현장 시정 완료하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지속적인 건축공사장 관리 및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전 자치구,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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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