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하임리히 요법 등 응급처치 실습
이날 교육은 김민수 응급처치교육(EFR) 전문강사의 지도 아래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이론과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막힘에 대한 대처법 하임리히요법 실습 ▲열이나 경기 발생 시 대처법, 화상 및 골절 발생 시 대처법 등 응급사항에 대한 대처법을 배우고 실습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출범한 안전보안관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앞으로도 안전문화 활성화를 주도하는 안전보안관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안전보안관 뿐만 아니라, 구청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