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청 주차장 … 3만원 이상 구매자 2019명에 선착순 쌀 500g 증정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강남구 자매결연 지자체와 농협중앙회 추천을 받은 경기도 광주시·영주시·청도군 등 전국 50여 곳 80개 농가가 참여하게 되며, 한우·배·사과 등 명절 제수용품과 산양삼·굴비 등 지역 특산물을 시중보다 5~30% 저렴하게 판매한다.
행사 당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송편 무료 시식회를 열고, 3만원 이상 구매한 2019명에게는 선착순으로 쌀 500g을 증정한다. 4만원 이상 구매 시 관내는 당일 무료배송, 타지역은 ‘현장 전국택배서비스’를 통해 유료로 배달받을 수 있다. 행사 관계로 이날 구청 주차장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22개 동 주민센터에서는 현장구매가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22일부터 28일까지 방문 또는 전화로 사전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 ‘함께강남-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진 지역경제과장은 “지속적인 도농 교류로 주민에게 양질의 상품을, 영세소농들에게는 직거래 판로를 제공할 것”이라며 “직거래 장터에 많은 주민이 방문해 ‘품격 강남’의 상생 정신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단에 첨부된 카탈로그에서 직거래장터 전상품을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사용자는 저용량 파일 다운로드를 권장합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