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지난 달 강남구민회관 문화취미교실에 최신 프로젝터용 전자칠판을 설치했다.
공단은 기존의 미니 빔 프로젝터 및 화이트보드의 노후화로 장비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수강환경 개선에 나섰다.
새로 구매ㆍ설치한 프로젝터용 전자칠판은 프로젝터, 화이트보드, 인터넷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터치로 페이지 확대가 가능하고, 실내조명을 점등해도 영상화면 밝기 및 해상도 화질이 우수하다.
공단 관계자는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설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