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오후강좌 확대 개설
버치바이크는 실내용 피트니스 저전거에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제품으로, 사용자는 영상 속 다양한 코스에서 실제로 주행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콘텐츠 속 강사의 지시에 따라 날씨와 공간의 제약 없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야외 라이딩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강남스포츠문화센터는 7월 월ㆍ수ㆍ금 오전 강좌 개설에 이어 8월부터는 화ㆍ목 오후 강좌까지 개설해 구민들이 더 많이 버치바이크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버치바이크 강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www.gncity.or.kr) 및 강남문화체육통합센터(http://life.gangna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강남스포츠문화센터(02-2176-0801~3)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스마트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