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구청장은 찾ㆍ동 방문전담 간호식 공무원 40여명을 격려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은 없는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남구는 지난 4월 관내 6개 동에 시작한 ‘찾ㆍ동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8월부터는 22개 전체 동주민센터로 확대했다.
구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규직 간호직공무원을 전체 동에 배치하고 찾아가는 프리미엄 건강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찾아가는 프리미엄 건강 서비스는 취약가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지ㆍ건강 서비스 팀이 방문,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전문상담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