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8월 20·22일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는 오는 20일과 22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취·창업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는 오는 8월 20일과 22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취·창업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랜 취업준비로 지친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로 재취업이 어려운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브레인 컬러 검사를 통해 개인별 성격유형을 알아보거나 강점찾기를 통한 자신감 향상,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 면접 등을 경험해볼 수 있는 자리다. 수료자가 구직을 신청하면 무료로 1:1 맞춤 취업 알선도 지원한다. 

희망자는 센터 홈페이지(www.herstory.or.kr)에서 신청하거나 방문 및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10명을 모집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02-544-8440)로 하면 된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