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8월 20·22일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는 오는 8월 20일과 22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취·창업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랜 취업준비로 지친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로 재취업이 어려운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브레인 컬러 검사를 통해 개인별 성격유형을 알아보거나 강점찾기를 통한 자신감 향상,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 면접 등을 경험해볼 수 있는 자리다. 수료자가 구직을 신청하면 무료로 1:1 맞춤 취업 알선도 지원한다.
희망자는 센터 홈페이지(www.herstory.or.kr)에서 신청하거나 방문 및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10명을 모집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02-544-8440)로 하면 된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