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술 경일빌딩 대표 후원 … 7월부터 저소득 여성암환자 재활치료 지원사업도 실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31일 “저소득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구입에 써달라”며 이영술 경일빌딩 대표가 전달한 기부금 1500만원을 관내 장애인 5명에게 전달한다.
이 대표는 2007년부터 환자지원기금 등 서울대병원 강남센터를 통한 후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관내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료건강검진 사업에 함께해 수혜자를 늘릴 예정이다. 구는 2010년부터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와 매해 1회 무료 건강검진을 추진, 현재까지 25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구는 이외에도 7월부터 한국암재활협회와 함께 ‘저소득 여성암환자 재활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암 수술 후 경제적인 이유로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여성 암환자에게 재활치료 의료비 전액을 무상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 복지정책과(☎02-3423-5774)로 문의하면 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강남의 품격에 맞는 최적복지를 실현하겠다”며 “무료 의료상담 프로그램과 가임기 남녀 및 세곡동 어르신 무료진료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누구나 행복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