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부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운영... ‘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하고 직접 탑승한 차량만 이용 가능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표시
보라색으로 표시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획보다 폭이 80㎝ 더 넓어 타고 내리기 편하다. 일반 주차구획 폭은 2.5m 이상,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은 3.3m 이상이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된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공영 노외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에 조성된다. 기계식 주차면수를 제외하고 3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된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시내 101개다. 시는 주차장 당 100면 중 1면 이상 비율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다.
시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이동 조치시킬 계획이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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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