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부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운영... ‘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하고 직접 탑승한 차량만 이용 가능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표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표시
 
서울시가 8월부터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한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획보다 폭이 80㎝ 더 넓어 타고 내리기 편하다. 일반 주차구획 폭은 2.5m 이상,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은 3.3m 이상이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
임산부 자동차 표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만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된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공영 노외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에 조성된다. 기계식 주차면수를 제외하고 3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된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시내 101개다. 시는 주차장 당 100면 중 1면 이상 비율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다. 

시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이동 조치시킬 계획이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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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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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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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