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어르신 행복 으뜸 도시’로
정순균(가운데) 서울 강남구청장이 ‘꿈나무교실’을 찾아 어르신들과 창의수업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염윤자(72)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다. ‘종이접기’ 강사로 제2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염씨는 10여년 전 교직에서 물러난 뒤 무료한 나날을 보냈다. 할 일이 없으니 삶의 목적이 없고, 얼굴에서 웃음기도 사라졌다. 따분한 일상을 달래기 위해 ‘강남시니어클럽’에서 종이접기를 배웠다. 처음엔 손에 익지 않아 힘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요령이 생겼고, 종이로 다양한 세계를 표현하는 데 경이로움까지 느꼈다. 단순히 취미에 그치지 않고 재작년엔 종이접기 전문 자격증도 취득, 유치원·초등학교·요양원 등에서 종이접기를 가르치게 됐다. 최근엔 종이접기가 초등학교 정규 수업으로 편성돼 아이들과 만나는 일이 더욱 잦아졌다. 염씨는 30일 “종이접기는 방법이 워낙 다양해 여전히 새로운 배움을 즐긴다”고 밝혔다. 이어 “알려 줄 수 있다는 즐거움도 있지만 얻는 게 더 많다”며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즐거워하는 학생들 얼굴을 볼 때마다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 선봉에 강남시니어클럽이 있다. 강남시니어클럽은 서울 최대 규모의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세월의 흔적이 담긴 미소를 보고 감동을 느끼는 사회’를 모토로 2002년 설립됐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ㆍ제공, 사회참여를 이끌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다. 사회참여 사업 개발뿐 아니라 취업 알선, 어르신 인식 개선 캠페인 등도 한다. 2010년 일자리창출지원 유공자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2007년부터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우수 프로그램 및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현재 인력파견형, 제조판매형, 서비스제공형, 공동작업형, 고유사업 등 5개 분야 24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어르신 960여명이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매년 어르신 참여자 수가 늘고 있다”며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3억 3000여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는 ‘시니어교육강사’도 양성한다. 사회적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어르신들을 선발, 한 달간 교육한 뒤 지역 내 보육시설,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전문강사로 활동하게 한다. 아동 강의를 주로 하며, 현재 풍선아트ㆍ실공예ㆍ종이접기ㆍ캘리그래피ㆍ클레이아트ㆍ숲 해설ㆍ독서지도 등 10개 분야에서 4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주 1~2회, 하루 4시간씩 강의하며, 매달 강남시니어클럽에 모여 학습회의를 하고 강의 내용을 공유·연구한다. 한 시니어강사는 “하는 일 없이 시간만 허비하던 날들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아이들 성장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게 되니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보람차다”고 말했다. 다른 시니어강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생각이 들고, 삶에 활력을 느낀다”며 “나이 든 사람들에게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이런 정책이야말로 노인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매년 초 모집기간엔 일반 취업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밝혔다.
구는 강남시니어플라자, 강남노인종합복지관 등 6개 구립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어르신 모바일 방송국 ‘시니어 HAPI 미디어단’, 동화구연단 ‘시니어티처’를 꾸리는 등 다양한 어르신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올해 지역 내 13개 기관에서 지난해보다 441명 증가한 29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문화휴식 공간인 ‘강남 70+라운지’(가칭)도 곧 문을 연다”고 밝혔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구 어르신들이 재미와 흥미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소득 지원 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며 “어르신들이 일을 통해 그동안 쌓은 사회 경험과 전문 능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김승훈 기자
[해당 기사 바로가기] 서울 강남구 ‘어르신 행복 으뜸 도시’로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