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강잡
▶알아두면 쓸데없는 강남의 잡지식들을 소개합니다. 언제인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 있지 않을까요?
청 담 동(淸潭洞)
강남구 북동쪽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압구정동, 남쪽으로는 삼성동과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한강을 경계로 두고 있다. 영동대교를 통해 들어오는 강남의 입구로 금융기관, 음식점 등 많은 상가가 있고 청담패션거리가 있어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동네로 유명하다.
옛날 청담동 134번지 일대 한강 변의 물이 맑고 잔잔해 못과 같으므로 ‘청숫골’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를 한자명으로 표기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됐다. 1914년 청담리로 불리며 1963년 성동구 청담동이 됐다. 1975년 강남구로 편입되면서 오늘에 이른다.
주민센터
•청담동 주민센터: 강남구 압구정로79길 26 [☎ 02)3423-7720]
주요시설
•초등학교: 언북초, 청담초 •중학교: 신청담중 •고등학교: 영동고
•공원: 청담근린공원, 청수근린공원, 청담은행나무어린이공원 등
•도서관: 정다운도서관, 청담도서관
•편의시설: 강남구청소년수련관, 청담경로당, 피규어뮤지엄W 등
추천 명소
청담공원▶도심 속 주택가와 인접, 산세가 완만해 주민들의 산책 장소로 애용된다. 공원 안에는 각종 유실수 및 소나무, 은사시나무, 단풍나무, 목련 등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식재돼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