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를 찌르는 하수 악취
강남에선 No No No!!
악취제거 프로젝트
강남구가 도시 이미지를 해치고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하수 악취를 해결, 쾌적한 도심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요
❍ 2018. 11. : 하수악취 저감 종합대책 용역 착수
❍ 2019. 4. :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169개 맨홀ㆍ토구ㆍ정화조ㆍ배수조에 대한 실태조사 완료
❍ 2019. 4. ~ 2019. 7. 2. : 시범사업 추진(신사동 가로수길 일대)
악취, 이렇게 잡는다!
캐비테이터+SOB media 악취차단시설
정화조에 산소를 공급해 혐기성 세균을 없애고 악취를 제거해줍니다.
스프레이 악취 저감장치
하수 악취의 주요 물질인 황화수소가 물에 녹는 성질을 이용, 하수관로 내부에 물과 약품을 분사해 황화수소를 제거해줍니다.
지주형 악취 제거장치
복합흡착제를 건식 스크러버 내부에 저장, 상온에서 산성 또는 알칼리성 악취가스를 흡착해 제거해줍니다.
악취제거 프로젝트로
청정 환경을 자랑하는
품격도시 강남을 만듭니다.
강남구청 치수과(02-3423-6595)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