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 아직도 안 가보셨어요?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어 만들어본 카드뉴스>

민원만 보던 주민센터가 주민들의 열린 공간이 됩니다.  (▶22개동주민센터 대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진행)   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 주민들의 열린 쉼터, 문화공간, 북카페

북카페, 마을 사랑방, 배움과 취미 공간이 생깁니다.

 환경이 더 쾌적해집니다. : 깔끔한 민원대, 주민들의 휴식 공간 확보

 민원서비스가 더 친절해집니다.  : 민원안내 친절도우미 운영  사회배려대상자(장애인, 임산부 등)를 위한 배려창구 신설 민원 처리 만족도 수시체크

 작은 것도 센스 있게, 더 편리해집니다.  : 가시성을 높인 엘리베이터 버튼 및 안내판 개선   서류를 쉽게 찾도록 민원서식함에 통일된 안내스티커 부착

아니, 이런 편의시설까지?  : 유아동반 민원인을 위한 유아용 의자, 민원인전용 팩스기, 친환경 우산빗물제거기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되는 동주민센터!  주민과 소통하는 감동 행정, 강남구가 실천합니다.

동주민센터, 아직도 안 가보셨어요?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어 만들어본 카드뉴스> 

민원만 보던 주민센터가 주민들의 열린 공간이 됩니다. 
(▶22개동주민센터 대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진행) 

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 주민들의 열린 쉼터, 문화공간, 북카페

북카페, 마을 사랑방, 배움과 취미 공간이 생깁니다. 

환경이 더 쾌적해집니다.
: 깔끔한 민원대, 주민들의 휴식 공간 확보 

민원서비스가 더 친절해집니다. 
: 사회배려대상자(장애인, 임산부 등)를 위한 배려창구 신설,
민원 처리 만족도 수시체크, 민원안내 친절도우미 운영

작은 것도 센스 있게, 더 편리해집니다. 
: 가시성을 높인 엘리베이터 버튼 및 안내판 개선 
 서류를 쉽게 찾도록 민원서식함에 통일된 안내스티커 부착

아니, 이런 편의시설까지? 
: 유아동반 민원인을 위한 유아용 의자, 민원인전용 팩스기, 친환경 우산빗물제거기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되는 동주민센터! 
주민과 소통하는 감동 행정, 강남구가 실천합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