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민간 및 정부의 주도로 창업 기업 인큐베이터(BI)가 출현함에 따라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2차 벤처붐을 유도하고자 현재 역삼로에 청년 창업 공간을 확보, 역삼 스타트업 센터 4개층에 대해 공간 설계 중으로 테헤란로 중심의 스타트업 밸리를 확장해 강남구 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 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총사업비 : 1,164,600천원
❍ 사업내용 : 청년 창업가를 위한 공간 구축
- 창업기업의 보육공간 및 네트워킹 공간을 구축
- 입주기업의 보육 및 성장프로그램을 기획·운영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성장소 : 강남구 역삼로 177(소현빌딩, 역삼동)
❍ 조성규모 : 818.4㎡내외(전용면적 기준), 건물 4개층
❍ 공간구성 : 보육공간, 회의실, 세미나실, 편의시설 등
▲ 추진실적
❍ 역삼 스타트업 센터 공간 구축 계획(2019. 4. ~ 2019. 10.)
- 규모 : 총 818.4㎡㎡(전용면적 기준), 건물 4개층
* 매년 유사한 규모로 3개년 구축 계획에서 1개 건물 전체 활용을 목표로 2개년으로 단축하여 신속 추진
❍ 역삼 스타트업 센터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실시(2019. 4. 29. ~ 7. 21.)
▲ 성과
❍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 현재 33개팀 보육 → 45개팀으로 증가
❍ 기존 창업지원센터와 달리 단순 보육공간을 넘어, 투자ㆍ육성ㆍ글로벌 네트워킹의 기능을 구현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