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이행현황 배너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등록증 수령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 동행서비스 등으로 신뢰감 있고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 개요  
❍ 구청 내방 필요 없는 통신판매업 등 판매업등록증 수령 절차 개선
   - 통신판매업 등 판매업은 등록증 수령 전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세무과)이 필수적이어서 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부득이 구청 방문 수령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등록면허세 가상계좌를 사전 안내, 담당자가 납부 확인을 하고 등기우편으로 등록증을 발송해 민원 편의를 높임
❍ 통신판매 민원창구에서의 업무 처리 후 유기한 민원 창구로 이동 접수 시 담당자 동행
   - 통신판매 창구에서 서류 검토 후 유기한 민원 접수를 위해 민원인에게 창구 번호를 안내해 드리나, 민원창구 위치의 비연속되는 특성상 창구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류 검토 후 다음 단계인 유기한 민원 접수창구까지 담당자가 동행 안내 서비스함
   -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업무 수행으로 대(對)민원 신뢰도 및 업무처리 만족도 향상


▲ 추진실적(2018.10. ~ 2019. 5.)
❍ 판매업 신규등록 처리실적 : 3,148건 
 
   ※우편발송 15건
❍ 창구 동행 안내 : 일 10건

▲ 성과
❍ 법규 위주의 행정처리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변화시킴으로써 친절하고 신뢰감 있는 공감 행정 구현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