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이행현황 배너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중앙부처, 서울시 등 외부 기관의 일자리 창출 관련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ㆍ추진, 사업 예산 확보 및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자 노력하고 있다.


▲ 개요  
❍ 추진시기 : 연중(수시 공모 포함)
❍ 주관기관 : 중앙부처(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및 서울시

▲ 추진실적  
❍ 총 5개 분야 7개 사업 공모 선정, 국비ㆍ시비 327,664천원 확보

 
※ 선정 사업 건수 및 국비ㆍ시비 확보 예산 비교
※ 선정 사업 건수 및 국비ㆍ시비 확보 예산 비교
 
▲ 성과
❍ 일자리 사업 예산 327,664천원 확보, 구비 절감
❍ 2018년 대비 선정사업 수 350% 증가 및 국비ㆍ시비 확보예산 217.9% 증가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